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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or 범죄 경력 증명서??

Paul.C 2015. 10.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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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각국의 대사관의 입장이 달라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임을 알게 됩니다. 비자가 필요해서 범죄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회보서를 각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각 대사관의 입장은 개인의 범죄행위, 즉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경력 관련서류를 떼 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아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발생합니다.


일부 대사관(미국, 캐나다 등..)에는 정확히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몇 십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범죄기록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실제로 대사관 인터뷰에서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거의 지난 소소한(?)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소한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며, 기록이 남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원하는 비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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